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

입력 2020-12-09 17:54   수정 2020-12-10 03:06

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북구 무룡동, 산하동, 정자동 일원 136만㎡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. 이곳은 오토캠핑장과 골프장 등 대형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강동 관광단지 예정 구역이다.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때 실수요자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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